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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 이탈’ 타오, SM 상대 전속계약 무효소송 항소심 ‘패소’

▲그룹 엑소 전 멤버 타오(사진=SM엔터테인먼트)
▲그룹 엑소 전 멤버 타오(사진=SM엔터테인먼트)

그룹 엑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무효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부장판사 임성근)는 27일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타오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SM엔터테인먼트는 “재판부의 현명하고 고무적인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활발한 비즈니스를 펼쳐 나가겠다. 더불어 아시아 연예산업의 발전을 위해 계약을 준수하고 신의를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타오는 2015년 4월 엑소를 이탈한 뒤 “회사가 일방적·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불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했고, 10년이란 계약 기간은 너무 길어 직업 선택의 자유와 경제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타오의 해외 진출 계획 등을 고려하면 계약 기간 10년은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의 부당한 기간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타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타오는 엑소에서 탈퇴한 뒤 중국으로 건너 가 현지에서 활동 중이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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