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비즈엔터

'화유기' 피해 스태프 동료 "부당 업무지시? 절대 거부 못 하는 분위기"

▲'화유기' 추락사고 피해자 동료(사진=고아라 기자 iknow@)
▲'화유기' 추락사고 피해자 동료(사진=고아라 기자 iknow@)

'화유기' 낙상사고 피해자 A씨의 동료 B씨가 현장 부당요구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에서 tvN 드라마 '화유기' 제작현장 추락사고 대책 수립 요구에 대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언론노조 김환균 위원장과 언론노조 MBC아트지부 김종찬 지부장, 사고를 당한 피해조합원인 A씨의 동료 B씨와 '혼술남녀'의 사망 조연출인 고(故) 이한빛 PD의 유가족 이한솔 씨 등이 참석했다.

이날 B씨는 현장에서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해 "지적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화유기' 현장의 추락사고 또한 업무가 마쳐진 새벽 1시 이후에도 추가적인 업무 지시가 이뤄지며 일어난 것. 실제로 A씨는 전기자격증이 없는 소도구 담당임에도 전기배선 연결을 위해 천장으로 올라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안전을 위한) 여타의 조치 취하려면 비용 더해져서 저희 입장에선 그런 걸 말할 수가 없다. 감독이 시키면 시간도 없고 새벽시간이면 조치 취할수도 없어서 저희가 무조건 해야하는 처지다. 무조건 작업을 해야한다"면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그럴 수는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화유기'의 스태프 A씨는 첫 방송 당일인 지난해 12월 23일 천장에 조명을 달다 추락사고를 당했다. 해당 사고로 A씨는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고, 해당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화유기' 제작환경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후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언론노조의 요청에 따라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에 위치한 '화유기' 세트장에서 추락사고 현장 근로 감독 및 조사를 12월 28일, 29일과 올해 2, 3일에 걸쳐 실시했다.

언론노조는 본 사건에 대해 △정부에 현재 제작 중인 모든 드라마 현장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 실시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CJ E&M의 구체적 개선 방안과 이행 계획 △이번 사건의 추가 쟁점에 대한 조사 및 안전 대책 강구 △드라마 제작 관행 및 시스템 변화 △문체부와 방통위의 드라마 시장과 제작 방식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대안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언론노조는 이달 중 대토론회 개최 및 CJ E&M과 면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예슬 기자 yeye@etoday.co.kr
저작권자 © 비즈엔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bizenter.co.kr

실시간 관심기사

댓글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