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YJ 김준수가 호텔 건설사에게 38억 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김준수 측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4일 제주지방법원 민사2부는 건설회사 대표 A씨가 김준수를 상대로 낸 38억 원대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준수는 2012년 부친을 대리로 내세워 A씨의 회사와 145억 원 상당의 호텔 건축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 양측은 2014년 200억 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기간도 2014년 7월 31일로 변경했다.
그러나 김준수의 호텔이 2014년 9월 문을 연 이후 A씨의 회사는 “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공했으므로 공사대금으로서 이미 받은 것 이외의 나머지 38억 여 원과 그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준수 측은 재판 과정에서 “건설사가 호텔 공사 준공을 지체해 개업이 늦어졌고 하자도 있어 공사 지체상금과 잔여 공사대금 채권을 상계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호텔 공사는 건물 사용 승인이 이뤄지기 전 당초 예정된 최후 공정까지 종료됐고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돼 건물로서 완성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며, 호텔 영업 개시에는 공사 준공과 별도의 준비가 필요해 영업 개시가 늦어졌다는 것만으로 건설사가 준공을 지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준수 측은 즉각 항소했다.
김준수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금성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공사대금이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사 대금에 대한 감정결과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는 주장이다.
또한 A씨가 허위내용의 차용증을 이용해 김준수를 고소했으나 오히려 무고죄로 형사처벌 받았으며, 차용증이 가짜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49억 원 상당의 차용금 청구를 철회하고 대신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성에 따르면 김준수와 그의 가족은 A씨가 무고죄를 인정받은 범죄 행위와 관련해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