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버 양예원(▲사진=유튜브)
유튜버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최초로 촬영하고 유출한 혐의를 받은 A 씨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일 A 씨에 대한 강제추행 및 사진 유출(동의촬영물 유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형섭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도망 염려가 있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2015년 사진촬영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직접 찍고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촬영 과정에서 양예원를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촬영자들을 모집하는 역할도 맡았다.
A 씨는 1차 조사에서 "성추행하지 않았으며, 사진을 찍은 적이 없고 유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이 유포된 사진과 당시 촬영회에 참석한 촬영자들의 카메라 기종을 일일이 분석한 결과 A 씨가 사진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공유 사이트 등에 유포됐던 양예원의 사진이 A 씨가 당시 찍은 것과 촬영 각도·위치 등이 일치한다는 점이 확인됐다.
A 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내가 찍은 사진이 맞지만, 해당 파일이 담긴 저장장치를 분실했다"며 유출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양예원은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영상을 통해 배우 지망생이었던 자신이 3년전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에서 '피팅모델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지원한 촬영에서 원치 않는 사진을 찍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