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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노윤호, 방역수칙 위반 무혐의 처분 "부주의한 행동…깊이 반성" [전문]

▲동방신기 유노윤호(비즈엔터DB)
▲동방신기 유노윤호(비즈엔터DB)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입건됐던 가수 유노윤호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SM엔터테인먼트는 2일 "지난 2월 유노윤호가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오후 10시를 넘겨 서울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이달 1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추후 부과될 과태료는 성실히 납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노윤호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 무허가 유흥주점에 머무르다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유노윤호를 비롯해 당시 유흥주점에 있었던 종업원들과 손님들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당시 유노윤호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해당 장소를 처음 방문했고, 단속과정 및 이후 이루어진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소속사 측은 "유노윤호는 COVID-19(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에 부주의한 행동으로 팬들은 물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그동안 깊이 반성해 왔고, 현재도 많이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 이하 SM엔터테인먼트 입장문 전문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지난 2월 유노윤호가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오후 10시를 넘겨 서울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이달 1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추후 부과될 과태료는 성실히 납부할 예정입니다.

당시 유노윤호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해당 장소를 처음 방문했으며, 단속과정 및 이후 이루어진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한 바 있습니다.

유노윤호는 COVID-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에 부주의한 행동으로 팬들은 물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그동안 깊이 반성해 왔고, 현재도 많이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윤준필 기자 yoon@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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