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엔터 홍지훈 기자]
'피겨퀸' 김연아가 도핑을 위반한 카밀라 발리예바의 개인전 출전을 두고 강한 비판의 말을 남겼다.
김연아는 14일 자신의 SNS에 영어로 "도핑 규정을 위반한 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이 원칙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 모든 선수의 노력과 꿈은 공평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Athlete who violates doping cannot compete in the game. This principle must be observed without exception. All players' efforts and dreams are equally precious)"라고 썼다.
김연아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말인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는 '도핑'으로 전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킨 카밀라 발리예바(16, 러시아올림픽위원회) 피겨스케이팅 선수를 향한 말로 보인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14일 도핑 위반 통보를 받은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가 발리예바의 징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계반도핑기구(WADA),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CAS의 결정에 따라 발리예바는 오는 15일 피겨 쇼트프로그램에 정상적으로 출전한다.
베이징올림픽 최고 스타로 꼽힌 발리예바는 7일 ROC 동료와 함께 출전한 피겨 단체전 금메달을 손에 넣었다. 하지만 IOC가 "8일 예정된 피겨 단체전 시상식을 법적 문제로 연기했다"라고 발표하면서 발리예바의 도핑 위반이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25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러시아선수권대회에서 제출한 발리예바의 소변 샘플에서 금지 약물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된 것이다. 트리메타지딘은 협심증 치료제로, 혈류량을 늘려 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흥분제로도 사용될 수 있어 WADA는 2014년 이를 금지약물로 지정했다.
당시 대회는 러시아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했고, 이 대회에서 발리예바는 총점 283.48점의 비공인 세계 기록으로 우승했다.
그런데 CAS는 발리예바의 개인전 출전을 허용했고, 그를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