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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김새론, 1심서 벌금 2000만원 선고

▲배우 김새론(비즈엔터DB)
▲배우 김새론(비즈엔터DB)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새론에게 벌금 2000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됐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변압기를 들이받아 주변 상점 57곳에 전기 공급이 3시간가량 끊겼다.

사고 당시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0.2% 이상으로 측정됐다.

이성미 기자 smlee@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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