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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2심 승소…병역기피 21년 만에 한국 입국하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사진=유튜브 캡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사진=유튜브 캡처)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가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13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승준의 비자 발급 여부 판단 기준인 옛 재외동포법 규정을 해석하며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병역규정)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일반규정)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다만 병역규정을 적용받는 재외동포는 38세가 된 때부터는 체류자격을 부여받는다는 단서를 뒀다.

법원은 유승준의 경우 병역규정에 따라 비자 발급이 거부된 만큼, 그의 나이가 38세가 넘었기 때문에 체류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봤다.

LA 총영사관은 '1차 비자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인 2020년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며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병역기피 행위가 국익을 해칠 우려에도 해당된다고 본다면 일반규정 외에 병역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라며 비자 발급 거부 사유가 옳지 않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병역규정이 아닌 일반규정을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하려면 병역규정 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행위나 상황이 있어야 한다"라며 "이런 행위나 상황에 관한 언급은 처분서에서 찾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유승준이 병역 기피 외에 별도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닌 만큼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일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LA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의 병역 면탈로 인한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기피 풍조의 확산 등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는 2002년 병역 면탈 자체에 관해 행위의 정도, 방식, 결과, 사후적 사정 등을 분석 열거한 것에 불과하다"라며 LA총영사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유승진이 다른 병역기피자와 달리 기만적 방식을 동원해 병역의무를 면탈했더라도, 이에 따라 가중되는 불법의 정도나 비난 가능성을 행정적 제재기간의 연장이나 기한 없는 체류자격 박탈의 근거로 삼을 규정은 옛 재외동포법에서 찾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승준은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 제한을 당한 후 20여년 만에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고,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최종 승소했다. 다만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에 위법하다고 했다.

이후 외교당국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유승준과 외교부의 2차 소송이 이어졌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유승준에게 적용된 처분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실체적 판단을 일부 내림에 따라 새로운 국면이 열린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이후 재외동포법은 병역규정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의 재량권을 인정하도록 개정됐지만, 재판부는 유승준의 경우 개정되기 전의 옛 재외동포법이 적용되야 한다고 못박기도 했다.

외교부는 "후속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 법무부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지훈 기자 hjh@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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