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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음주운전 혐의 빼고 구속 기소…검찰 "범행 은폐로 음주 수치 특정 어려워"

▲김호중 검찰 송치(비즈엔터DB)
▲김호중 검찰 송치(비즈엔터DB)

검찰이 '음주 뺑소니' 사건을 저지른 트로트 가수 김호중을 구속기소했으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기소했다.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도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김씨의 매니저 장모씨는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그런데 경찰이 김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포함시켰던 음주운전 혐의가 결국 기소 단계에서 빠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유추한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인 0.031%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도 김호중의 아파트와 주점 등의 CCTV를 분석해 "김호중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라고 봤지만,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셨다는 점을 고려해, 역추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해 김호중의 호흡 또는 혈액 측정을 통한 음주 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라며 "사법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김호중은 막대한 수익을 바탕으로 소속사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지위에 있었으며,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사법 방해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번 사례를 통해 조직적인 거짓말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입법 미비가 있음을 재확인했다"라며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허위 진술,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등 사법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꼭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윤준필 기자 yoon@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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