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탄소년단 슈가(사진제공=빅히트뮤직)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운전했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슈가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 넘어진 채로 발견됐을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법상 가중 처벌이 가능한 수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하지만 수치가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몰아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