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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체포→피의자 조사…헌정사상 처음

[비즈엔터 윤준필 기자]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곧장 조사하고,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윤 대통령은 경호차량에 탑승해 오전 10시 53분께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공수처는 곧장 피의자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신문을 위해 200여쪽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조사 전 오동운 공수처장이나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윤 대통령과 만나 면담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의 총책임자로 지목됐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 등 수사에서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며 발포 명령을 내리고,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 계속 진행하라"며 추가 계엄을 언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사태 당시 투입된 군인이 동원한 실탄의 양이 5만 7735발에 이르는 것으로 봤다.

또 영장 없이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정치 인사 10여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하고 수도방위사령부 벙커에 구금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윤 대통령은 경고성으로 계엄령을 발령한 것이고,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만 투입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윤준필 기자 yoon@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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