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김호중(비즈엔터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초반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지만, 열흘 뒤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했으나, 검찰은 음주 수치의 명확한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혐의를 기소 단계에서 제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