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엔터 문연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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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추후지정'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로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지정했다"라고 밝혔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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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추후지정'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로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지정했다"라고 밝혔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