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아인(비즈엔터DB)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총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4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지난해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인정됐다.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면서 석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