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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측, 악플러에 ‘벌금형·손해배상 3천만 원’ 승소

▲아이유(비즈엔터DB)
▲아이유(비즈엔터DB)
아이유의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가 아이유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변을 위협한 악성 게시물 작성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 진행 상황을 공개했다.

11일 소속사 측에 따르면 지난해 총 96명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진행한 결과 가해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다. 특히 허위 표절 의혹을 제기한 자를 상대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3,000만 원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으며, ‘간첩설’ 루머 유포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또 지속적으로 허위 루머와 성희롱 게시물을 작성한 피고인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이라는 무거운 판결이 내려졌다. 소속사는 현재 수사 중인 사이버 렉카 채널은 물론, 해외 플랫폼인 스레드 사용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미국 법원에 정보공개청구 신청 절차를 밟는 등 추적망을 넓히고 있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범죄에 대해서도 칼을 빼 들었다. 아이유의 자택과 회사 인근을 찾아와 신변을 위협하거나 금전을 요구한 불법행위자들이 경찰에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 소속사는 아티스트와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도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EDAM엔터테인먼트는 "자체 모니터링과 팬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가해자들에게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아티스트 보호를 위한 강경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홍선화 기자 cherry31@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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