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의 후예’는 배우, 작품, 시청률 등 ‘대박’ 작품으로 평가받았지만, 과도한 PPL(product placement, 간접광고)이 드라마 몰입을 방해한다는 지적이다.
결국 ‘태양의 후예’는 간접광고 상품과 상품명을 지나하게 노출해 오는 27일 열리는 제15차 광고심의소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제 47조 1항2호, 1항3호(간접광고)에 따라 심의를 받게 됐다.
10개가 넘는 기업이 ‘태양의 후예’를 지원했고, 그들의 과감한 투자를 통해 ‘태양의 후예’가 130억원이 넘는 제작비에도 순탄하게 사전 제작을 마치게 됐다. 하지만 반복되는 무리수 PPL은 어느 새 간접 광고의 노예가 된 것 같은 인상을 지우기 어렵게 했다.
충분한 개연성 없이 장면마다 상품이 노골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극의 진정성마저 결여됐다. 심지어 ‘태양의 후예’ 16회는 걸그룹 레드벨벳이 출연, ‘아이돌 PPL’이라는 조롱까지 받았다.
진구와 김지원의 자동차 키스신 역시 사랑하지만 현실의 장벽에 번번이 굴복했던 남녀의 애틋함이 폭발될 장면이었다. 하지만 자율주행모드를 자랑하는 고급 자동차에 초점이 맞춰지며 시청자들과 정서적 교류에 실패, 감동보다 실망이 더 큰 장면으로 남았다.
사실 PPL로 따가운 시선을 받은 작품은 비단 ‘태양의 후예’ 만은 아니다. KBS2 ‘프로듀사’, SBS ‘별에서 온 그대’ 역시 간접광고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드라마 뿐 아니라 예능프로그램 MBC ‘무한도전’, JTBC ‘님과 함께2’도 시청자들의 원성을 샀다.
특히 현실감 있는 윤정수 김숙의 모습으로 사랑받은 ‘님과 함께2’는 시청흐름을 방해하고 에어컨의 장점을 묘사하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3호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이 외에도 MBC ‘내일도 승리’, SBS ‘마녀의 성’, TV조선 ‘엄마가 뭐길래’ 등 역시 지나친 PPL로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받았다.
제작비 충당에 도움을 준만큼 협찬 받은 제품에 대한 노출이 필요하다. 업체와 드라마 공생을 위한 요건이지만, 제품 홍보를 위한 드라마와 예능이라는 오명은 수개월간 노력한 출연진과 애정을 다해 시청한 이들의 기운을 빠지게 하는 일이다.
매회 PPL 지적이 쏟아졌지만 ‘태양의 후예’는 시청자들의 관심을 끝까지 붙들었다. 이로써 완급 조절에는 실패했지만 저돌적인 PPL 활용으로 3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고, 해당 업체는 매출 폭등과 해외 시장으로 발을 넓히는 경제적 효과는 톡톡히 챙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