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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초상권 계약 위반한 J사와 소송...배상금은 디자이너 육성 기금으로 기부

▲송혜교가 최근 일본 미쓰비시 CF 출연 거절로 화제가 되고 있다.  (사진=UAA제공)
▲송혜교가 최근 일본 미쓰비시 CF 출연 거절로 화제가 되고 있다. (사진=UAA제공)

송혜교가 광고 모델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초상권을 사용해온 업체를 고소했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 측은 27일 “송혜교가 주얼리 브랜드 J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소송 이유와 배경을 설명했다.

송혜교는 J사의 주얼리, 가방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주얼리는 지난 1월 계약이 종료됐고, 가방은 3월까지였다. 송혜교는 J사와 재계약은 하지 않았다. 문제는 이후 불거졌다.

J사는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사와 PPL 광고계약을 맺었다. 드라마를 통해 강모연의 귀걸이를 노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J사는 배우의 초상권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은 채, 드라마 종영 이후에도 온라인 광고 마케팅을 벌여왔다.

UAA 측은 “J사는 ‘태양의 후예’에서 나온 송혜교의 이미지를 사진과 영상으로 변형, 홍보에 활용했다. 또한, J사가 운영하는 SNS에 송혜교가 나오는 부분을 캡처, 바이럴 마케팅에 활용했다. 심지어 웨이보에는 송혜교와 계속 계약 관계를 맺은 것처럼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J사는 비상식적 행위가 발각되자 송혜교에게 재계약을 제안했다. 이는 불법 광고에 대한 합의”라고 주장했다.

송혜교 측은 J사와 재계약을 진행할 생각이 없다며 부당 행위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UAA 측은 “J사와 소송한다. 소송을 통해 발생하는 배상금은 신진 주얼리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전액 기부하겠다”며 “한국의 신인 디자이너들은 대기업의 ‘갑질’에 의욕이 꺾이고 있다. 이들의 꿈이 꺾이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강승훈 기자 taroph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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