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송혜교가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낸 주얼리 브랜드가 "지난해 10월 5일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협찬지원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했다"고 반박했다.
J사는 2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계약서에 드라마 장면 사진 등을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다"면서 "당사는 계약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고 드라마 공식 제작협찬지원사로서 정당하게 드라마 장면을 사용하는 것이지 별도로 송혜교 씨의 초상을 무단으로 편집하거나 광고물을 제작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송혜교씨의 주장처럼 드라마 제작지원사가 드라마장면 사용에 대해서 초상권자에게도 일일이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제작지원가 거액의 제작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드라마 제작을 지원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회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광고모델에 대한 대가로 송혜교에게 약 30억원을 지급했다. 계약체결 직후 세금탈루 건으로 인해 광고모델 효과는 고사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당시 브랜드 모델을 끝까지 보호했다고 덧붙였다.
J사 관계자는 "계약상 주얼리 제품에 대해서는 당사만 단독으로 제작 지원할 수 있으며, 드라마가 촬영된 시점에 송혜교씨는 당사 전속모델이었다"면서 "하지만 송혜교씨는 당사의 동의없이 자신의 스타일리스트가 운영하는 A사의 주얼리 제품을 드라마에 수 차례 노출시켜 홍보했고, A사는 아직도 드라마 장면을 온라인에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으로 대응해 합리적인 법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혜교의 소속사 UAA 측은 J사가 배우에게 초상권 관련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태양의 후예' 속 송혜교 이미지로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