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송혜교 인스타그램)
주얼리 브랜드 제이에스티나 측이 배우 송혜교가 제기한 초상권 침해 소송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자 KBS2 '태양의 후예' 협찬 계약서를 공개했다.
제이에스티나는 28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불필요한 억측과 오해가 증폭되고 있다"며 '태양의 후예'에 대한 제작협찬 계약서 원문을 공개했다.
계약서는 제이에스티나가 드라마에 협찬하는 조건으로 온오프라인 홍보용 포스터, 예고편을 비롯한 영상물 소스를 제공받고 드라마 장면 사진(풋티지)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이에스티나는 "이런 계약에도 드라마 장면 등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며 "억지 주장과 언론플레이를 통한 횡포를 더 묵과할 수 없기 때다.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뜻을 밝혔다.
최근 송혜교는 제이에스티나를 보유한 로만손을 상대로 3억원의 부당 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제이에스티나가 공개한 태양의 후예 제작협찬 계약서(사진 = 제이에스티나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