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힙합가수 범키 (사진제공=브랜뉴뮤직 )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범키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2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수 범키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우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범키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지인 2명에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판매하고 2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2014년 9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 2011년 9월부터 11월 사이 지인들과 엑스터시를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4월 20일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증거가 없고, 증인들의 애매한 진술만으로 형사 처벌하기에는 무리"라며 범키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범키가 지난 2011년 서울의 한 호텔 파티룸에서 지인들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1심 판결을 파기, 범키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범키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결국 유죄를 확정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