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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외과 전문의 VS K원장, 고 신해철 사인 둘러싼 대립

▲서울 풍납동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지난달 27일 마련된 고(故) 신해철의 빈소.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서울 풍납동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지난달 27일 마련된 고(故) 신해철의 빈소.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고(故) 신해철의 사망 책임을 놓고 K원장과 대형병원 외과 전문의 A씨의 각기 다른 주장이 펼쳐졌다.

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된 K원장의 7차 공판에서 고인의 외과 수술을 집도한 대형병원 외과 전문의 A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A씨는 신해철의 사망 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인물이다.

A씨는 "당시 고인의 장 유착 박리술, 소장 일부 절제술, 복막염 세척술 등을 진행했다"면서 "소장 천공을 육안으로 확인했고 앞서 받은 수술에서 생긴 천공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저산소 허혈설 뇌손상이 최종 사인이나 그보다 먼저 심장 압전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A씨 주장에 대해 K원장은 반박했다.

K원장은 고 신해철 치료 당시 배액관에 배액이 차지 않았던 점과 염증수치가 감소됐던 것을 들어 "고인이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횡경막과 소장을 초음파로 박리할 때 구멍이 나서 심장 삼출액이 심장압전을 일으키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앞서 지난 3월 진행된 K원장에 대한 5차 공판에서는 증인으로 나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감정서에 서명한 의사 및 부검의가 "수술 당시 발생한 천공이거나 시간이 좀 지나 생긴 천공인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당시 국과수 소속 의료진은 천공이 무조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자연성 천공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려우나 '잘 된 수술이라면' 발생하지 않았어야 하는 게 발생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검찰 및 증인 측과 K원장의 주장이 공판을 거듭할 수록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재판 결과에 눈길이 모인다.

한편 K원장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고 신해철을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사망에 이르러 유족과 재판을 진행중이다.

김예슬 기자 yey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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