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비즈엔터

슈퍼주니어 강인, 음주운전 벌금형 약식기소

▲강인(출처=강인 인스타그램)
▲강인(출처=강인 인스타그램)

슈퍼주니어 강인이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일 강인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심리로 사건은 진행된다.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만취 상태로 교차로 가로등을 들이받고 달아났다가 자수했다. 당시 강인의 혈중 알콜 농도는 0.157%로 알려졌다. 이는 면허 취소 수준이다.

재판부에서 강인의 음주운전에 대해 약식명령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다. 하지만 약식 재판이 부적절하다 판단할 경우 정식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다.

한편 강인은 지난 2010년 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800만원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았다.

김소연 기자 sue123@etoday.co.kr
저작권자 © 비즈엔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bizenter.co.kr

실시간 관심기사

댓글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