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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무혐의 처분, 첫째-둘째 고소女 무고 혐의 적용 예정

(사진=이투데이DB)
(사진=이투데이DB)

4명의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를 받은 박유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7일 강남경찰서는 성폭행 혐의로 네 차례 피소된 박유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고소한 여성들이 놀랍거나 당혹스러워하긴 했지만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경찰은 무혐의 처분에 따라 박유천이 맞고소한 두 명의 고소인들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유천은 지난 6월 10일부터 일주일 동안 네 명의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당시 여성들은 유흥주점 및 박유천 자택 화장실에서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박유천은 첫번째 고소인 여성과 두번째 고소인 여성을 맞고소했다.

한경석 기자 hanks3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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