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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vs前 여자친구, 판결 앞둔 마지막 공판…쟁점은?

▲김현중(출처=키이스트)
▲김현중(출처=키이스트)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 씨가 1년 넘게 끌어온 법정 공방이 판결을 앞두고 마지막 입장 교환만 남겨뒀다. 마지막 공판에서 화두가 될 쟁점은 무엇일까.

A 씨가 김현중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심리로 진행된다. 오전 10시와 오후 2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재판을 통해 A 씨가 신청한 증인 신문과 A 씨, 김현중의 대질 신문이 이뤄진다.

김현중과 A 씨가 입장을 전달하는 재판은 이날 공판이 사실상 마지막이다. 김현중 측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이번 재판을 끝으로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하며 "때문에 대질 신문도 장시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부분은 김현중의 폭력과 협박 유무다.

A 씨는 앞서 2014년 5월 김현중을 폭행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취하했다. 이후 A 씨와 김현중은 다시 만났고, A 씨가 임신까지 했지만 다시 결별했다.

A 씨 측은 결별의 이유로 김현중의 폭언과 폭행, 그리고 바람기를 꼽았다. 김현중이 유산을 종용했고, 임신 상태에서도 폭행이 이뤄졌으며, 심지어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것.

A 씨 법률 대리인 선종문 변호사는 A 씨와 김현중이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하는가 하면, 김현중과 알몸으로 있었던 연예인 J 양을 목격했다며 J 양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현중 측은 "연인 사이에 사소한 다툼은 있었지만 폭행이나 협박 등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소장이 접수된 2015년 4월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판장 밖에서도 활발하게 장외 논쟁을 펼치며 대립각을 세웠던 김현중과 A 씨다. 이들이 대질 신문을 통해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재판부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소연 기자 sue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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