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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가 뭐길래…박유천 이어 이진욱까지 '무고' 맞고소 파문

(사진=MBC, 윤예진 기자 yoooon@)
(사진=MBC, 윤예진 기자 yoooon@)

'무고죄'가 연예계 화두로 등장했다.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이진욱이 17일 경찰조사를 받았다. 이날 이진욱은 경찰조사 출석에 앞서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은 '무고'를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무고죄는 큰 죄"라고 선언해 화제를 모았다. 이진욱 측은 경찰 출석에 앞서 고소인인 여성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유천 역시 지난 15일 자신을 고소했던 네 여성 중 두 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한 바 있다. 박유천의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허위 고소를 한 고소인들에 대해 무고로 대응하고 있으며 추후 명예훼손 소송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는 공식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무고죄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무고는 명예훼손과는 다르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사실 여부와 상관 없이 성립한다. 명예훼손이 아닌 무고 혐의로 상대방을 고소한 이진욱, 박유천 등은 결국 상대방의 주장이 완전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이진욱 측의 무고 주장에 고소인 A씨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전면 반박했다.

17일 A씨 측은 "자신이 있다면 얼마든지 무고죄로 고소하라"면서 "피고소인은 무고죄 운운하며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피해자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박유천의 무고죄 고소 건을 언급하며 "두 사건을 교묘히 하나로 묶어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여론을 조작하려는 누군가의 시도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엇갈리는 주장에 사건의 귀추가 주목된다.

오세림 기자 stellaoh@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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