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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이진욱 경찰 출석에도 출국 금지조치..이유는?

▲이진욱(출처=씨앤코이앤에스)
▲이진욱(출처=씨앤코이앤에스)

성폭행 혐의에 휩싸인 이진욱이 경찰 조사를 마친 가운데 경찰이 이진욱에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진욱은 지난 17일 오후 6시 58분께 성폭행 혐의 조사 차 서울 수서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다. 11시간동안 이어진 고강도 조사를 마친 이진욱은 18일 오전 6시께 다시 취재진 앞에 섰다.

앞서 "무고죄는 큰 죄다"며 자신의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한 이진욱은 조사를 마친 뒤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으며, 이진욱의 변호인은 "충분히 사실대로 얘기했고 경찰에서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조사에서 이진욱은 고소인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으나 합의 하에 가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피해여성인 A씨가 이진욱에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전면에서 배치되는 부분. 때문에 조사도 당초 예상된 3시간을 훌쩍 넘은 11시간동안 진행됐다.

경찰은 조사에서 성관계 강제성 여부를 두고 이진욱을 집중 추궁했으며, A씨가 증거로 제출한 DNA와 대조를 위해 이진욱의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A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이어 경찰은 이진욱에 대한 피의자 조사 하루 전인 16일 검찰에 이진욱에 대한 출국 금지를 신청했다. 출국 금지 근거에 대해 한 경찰 관계자는 18일 비즈엔터에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 이진욱의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출국 금지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진욱은 지난 14일 30대 여성 A씨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 A씨는 고소 당일 경찰 병원을 찾아 성폭행 검사를 받았으며, 당시 착용한 속옷 등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슬 기자 yey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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