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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 우장창창 강제 집행 완료…4년 분쟁 끝나나

▲그룹 리쌍(사진=리쌍컴퍼니)
▲그룹 리쌍(사진=리쌍컴퍼니)
그룹 리쌍이 신사동 곱창집 우장창창에 대한 강제 집행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임차인 측은 여전히 건물 일대를 떠나지 않고 집회를 진행 중이다.

리쌍 측은 18일 오전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본인 소유의 건물에서 임차인이자 우장창창의 대표 서윤수 씨가 약속한 날짜에도 퇴거하지 않자 철거용역 40여명을 투입해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시작된 집행은 10여 분 뒤인 오전 10시 26분 완료됐다.

그러나 서 씨를 비롯한 맘상모(맘 편히 장사하고픈 사람들의 모임) 측은 건물 일대에서 항의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마이크를 잡은 서 씨는 “몇 년 간 가로수길 일대에서 많은 가게들이 사라졌다. 쫓겨날 때마다 우리 상인들은 아무 얘기를 못했다. 그래서 나도 쫓겨나는 것”이라면서 “더 이상 이러면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맘상모 측은 “잘못된 집행 과정, 이를 방관한 강남경찰서, 이 모든 것을 진행하고 계획한 리쌍에게 모두다 책임을 물을 것이다. 리쌍은 사과하고 대화하라”고 입장을 전했다.

▲강제집행이 완료된 우장창창 영업장(사진=맘상모 SNS)
▲강제집행이 완료된 우장창창 영업장(사진=맘상모 SNS)

리쌍과 임차인의 갈등은 지난 2012년 불거졌다. 서 씨는 2010년부터 이곳에서 2년 계약으로 장사를 해왔으나, 이후 건물을 인수한 리쌍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았다. 서 씨가 버티자 리쌍은 2013년 보상금을 주고 지하와 주차장 뒤쪽에서 영업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강남 구청 측에서 철거 요구가 들어오며 또 다시 갈등이 발생했다.

결국 서 씨는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리쌍은 서 씨의 불법 천막으로 피해를 봤다며 임대차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반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기각했고, 2015년 11월 “서 씨가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서 퇴거를 명령했다. 이후 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퇴거 계고장을 보냈으나 지난 5월 30일을 기점으로 계고장의 유효기간이 만료돼 강제 집행에 들어갔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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