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쌍 측은 18일 오전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본인 소유의 건물에서 임차인이자 우장창창의 대표 서윤수 씨가 약속한 날짜에도 퇴거하지 않자 철거용역 40여명을 투입해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시작된 집행은 10여 분 뒤인 오전 10시 26분 완료됐다.
그러나 서 씨를 비롯한 맘상모(맘 편히 장사하고픈 사람들의 모임) 측은 건물 일대에서 항의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마이크를 잡은 서 씨는 “몇 년 간 가로수길 일대에서 많은 가게들이 사라졌다. 쫓겨날 때마다 우리 상인들은 아무 얘기를 못했다. 그래서 나도 쫓겨나는 것”이라면서 “더 이상 이러면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맘상모 측은 “잘못된 집행 과정, 이를 방관한 강남경찰서, 이 모든 것을 진행하고 계획한 리쌍에게 모두다 책임을 물을 것이다. 리쌍은 사과하고 대화하라”고 입장을 전했다.

리쌍과 임차인의 갈등은 지난 2012년 불거졌다. 서 씨는 2010년부터 이곳에서 2년 계약으로 장사를 해왔으나, 이후 건물을 인수한 리쌍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았다. 서 씨가 버티자 리쌍은 2013년 보상금을 주고 지하와 주차장 뒤쪽에서 영업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강남 구청 측에서 철거 요구가 들어오며 또 다시 갈등이 발생했다.
결국 서 씨는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리쌍은 서 씨의 불법 천막으로 피해를 봤다며 임대차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반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기각했고, 2015년 11월 “서 씨가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서 퇴거를 명령했다. 이후 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퇴거 계고장을 보냈으나 지난 5월 30일을 기점으로 계고장의 유효기간이 만료돼 강제 집행에 들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