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감을 표현했기 때문에 성폭행이 아닌걸까. 이진욱의 해명을 놓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이진욱이 지난 18일 소속사를 통해 3차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해당 공식 입장에는 이진욱에게 출국금지 명령이 떨어진 이유와 고소자 A 씨가 현재 펼치고 있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런 이진욱의 해명에 반감을 드러내는 이들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열렬한 팬이다' 등의 말을 하며 엄청난 호감을 표시해 이진욱에게 신뢰를 갖도록 했다"는 표현에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진욱은 피소 소식이 알려진 직후 부터 공식 해명을 통해 "호감"이라는 단어를 강조했다.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A 씨의 집에도 갔다는 것.
그렇지만 형법상 부부 관계에도 강제성이 입증되면 성폭행이 성립된다. 부부 강간이라는 말도 공식적으로 통용된다. 호감을 표시했다는 것 만으로도 성관계 자체의 당위성을 인정받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A 씨가 먼저 호감을 보였다는 이진욱 측의 대응에 "호감을 표현했다고 성관계를 허락했다는 것이냐"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이진욱 측은 A 씨의 상해진단서 제출에 "무고로 고소를 하자 뒤늦게 제출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법조계 쪽에선 A 씨가 강간죄에서 강간치상으로 고소 단계를 높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강간 상해·상해치상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면서 형량이 더 높아진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이진욱과 A 씨는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