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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마약·사기 혐의’ 가수 계은숙 상고 기각…징역 1년 2개월

▲가수 계은숙(사진=KBS1 '가요무대')
▲가수 계은숙(사진=KBS1 '가요무대')

마약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계은숙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계은숙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80만 원을 확정했다.

계은숙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 2015년 6월까지 필로폰을 소지 및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2014년 7월 자신 소유의 다가구주택에 대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는 중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속이고 허위 서류로 고가의 외제차를 리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의 사기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는 계은숙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계은숙이 상소해 2심에서 1년 2개월의 징역형을 판결 받았다. 계은숙은 대법원에까지 상고했으나 재판부는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 이를 기각했다.

한편, 계은숙은 지난 1977년 샴푸 광고 모델로 데뷔, 이후 ‘노래하며 춤추며’, ‘기다리는 여심’, ‘나에겐 당신밖에’ 등의 노래를 히트시켰다. 1980년대에 ‘오사카의 모정’으로 일본 진출에 성공, 현지에서 ‘엔카의 여왕’으로 불리며 인기를 얻었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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