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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남편, '성추행' 징역형 확정…상고 취하

▲이경실(출처=코엔스타즈)
▲이경실(출처=코엔스타즈)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개그우먼 이경실의 남편이 상고를 취하 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5일 비즈엔터 취재 결과 이경실 남편 A 씨는 지난 9월 9일 상고를 취하했다. A 씨는 9월 1일 항소심 선고 이후 9월 5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4일 만에 마음을 바꿔 상고를 취하한 것.

이에 따라 A 씨에게 선고된 징역10월, 성폭력방지교육 40시간 이수 명령 형도 확정됐다.

A 씨는 지난해 8월 지인의 아내를 자신의 차량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범인 일체를 부인했다. 하지만 원심 재판부는 "10년 여를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심야에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추행한 죄질이 무겁다"며 "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며 2차 피해를 가했다"면서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이후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소연 기자 sue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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