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준영(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전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던 가수 정준영이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 3부(김지헌 부장검사)는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당한 정준영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정준영이 고소 여성의 의사에 명백히 반해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 소속사 C9엔터테인먼트는 “현재 정준영의 무혐의 결론에 대한 내용은 몰래카메라 혐의가 아니다”면서 “몰래카메라라는 단어는 수사 과정 중에 어디에도 없었으며 이 또한 고소인이 소를 취하하고 고소를 뒷받침 할 만한 해당 영상이 없었으며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 잡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준영은 전 여자친구 A씨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혐의로 피소됐다. 사건이 보도되자 정준영은 기자회견을 열고 “상호 인지하에 촬영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결국 자숙 의사를 밝히며 출연 중이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잠정 하차했다.
한편, 정준영은 지난 2012년 Mnet ‘슈퍼스타K4’를 통해 가요계에 데뷔해 현재 밴드 드럭레스토랑 멤버로 활동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