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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Z시선] 공현주 도촬 논란, 배우이기에 더 뼈아픈 실수

(출처=공현주 인스타그램)
(출처=공현주 인스타그램)

공현주가 영화 ‘브리짓 존스의 베이비’ 도촬 논란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그의 실수를 두고 여전히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저작권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공현주의 경솔한 행동은 ‘배우’ 인생에 큰 오점을 남겼다.

공현주는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어제 ‘브리짓 존스의 베이비’ 너무나 해피엔딩”이라는 글과 함께 영화의 엔딩장면을 게재했다. 영화 상영 중에 촬영한 사진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가열됐다.

이에 공현주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는 비즈엔터에 “공현주가 잘못을 인정하고 게시물을 바로 삭제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공현주의 즉각적인 조치에 ‘브리짓 존스의 베이비’ 측 역시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브리짓 존스의 베이비’ 홍보사 호호호비치 관계자는 “공현주 씨가 잘못을 깨닫고 바로 사진을 삭제했다. 특별히 문제를 삼고, 대응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논란을 일단락 했지만 대중의 반응은 싸늘하다.

공현주의 행동에 실망이 큰 이유는 배우라는 그의 직업적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그는 2001년 슈퍼모델선발대회 시나몬 코리아를 통해 데뷔한 후 배우로 전향했다. 2003년 SBS 드라마 ‘올인’으로 얼굴을 알린 이후 ‘혼자가 아니야’, ‘너는 내 운명’, ‘호텔킹’, ‘순정에 반하다’ 등 다수의 작품을 통해 꾸준히 연기해온 15년 차 연기자다.

문화를 소비하는 시대에 영화, 드라마 등의 콘텐츠는 큰 재산이다. 제작진과 배우는 창작의 정당한 대가를 위해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힘쓴다. 배우 역시 그런 환경 속에서 오랜 시간 몸담았다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중요하게 인지해야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배우’ 공현주는 상영 중인 영화를 몰래 촬영하는 우를 범했다. 이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저작권법 제104조의 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불법 행위이다. 공현주는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부족하단 점을 스스로 시인한 꼴이 됐다.

저작권에 대한 이해 여부를 따지지 않더라도, ‘휴대전화 사용금지’는 영화관의 기본 에티켓이다. 영화 상영 전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안내 설명과 사진 촬영 금지에 대해 언급한다. 공현주는 상영 중 휴대폰으로 스크린을 찍었다. 그리고는 반가워할 수 없는 사진을 SNS에 올렸다. 비록 나쁜 의도가 아니었다 해도 스스로 비난을 자초하고 말았다.

서현진 기자 sss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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