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가 복합문화 육성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의정부시는 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제기했던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사업에서 공개 입찰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며,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법적대응도 불사할 것을 밝혔다.
의정부시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문화 및 관광, 여가, 콘텐츠 등 도시조성을 통해 장기적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사업을 착수했다.
이를 위해 지난 2014년 4월 뽀로로 테마랜드 및 패밀리호텔을 시작으로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YG 글로벌 K팝 클러스터, 스마트 팜 등의 업체들과 양해각서(MOU)를 올해 4월까지 체결해왔다.
의정부시는 한 매체가 제기한 YG와의 K팝 클러스터 체결에의 특혜 의혹에 대해 "의정부시는 2016년 1월 16일 YG엔터테인먼트 및 YG플러스와 YG 글로벌 K-POP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문화 관광 쇼핑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의정부시의 적극적인 노력 끝에 참여를 유도해 YG의 투자 유치 참여의사를 이끌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는 현재 대부분의 토지가 사유지이며 용도구역 상 개발제한구역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다. 도시개발사업의시행자 선정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3개월 동안 민간부문 출자자 공모를 실시해 같은 해 12월 의정부 복합문화 창조도시 개발주식회사(가칭)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의정부시는 문화단지 부지 조성 이후 YG에 해당 필지를 매각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민간 컨소시엄은 의정부시와 공동으로 출자해 민·관 공동 특수목적법인을 설립,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시행자가 출자자에게 토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양해각서에 따라 해당 필지를 매각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 참여로 YG가 부지를 매입, 시세차익을 본다는 의혹에도 의정부시는 해명을 이어갔다. 앞서 한 매체는 YG가 매입할 부지 4만 9600㎡가 평당 250만원 수준에서 800~900만원선으로 폭등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바 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는 "올해 1월 체결한 양해각서 상 K팝 클러스터의 면적은 4만 9600㎡였으나 토지이용계획(안) 변경으로 현재 1만 7156㎡로 축소됐다"면서 "양해각서 체결시 토지 공급가액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토지 매각건은 SPC에서 출자자간 상호 협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정부시는 또 그린벨트 해제 역시 정부가 나서서 해결 중이라는 의혹에 대해 "올해 2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4월부터 관계기간 협의 및 4차에 걸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올해 9월 최종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조건부 의결'을 득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제 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중 현장대기프로젝트에 본 사업이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이는 관계부처 T/F를 통해 관련 인허가 및 절차 지원과 융복합 문화콘텐츠 발전기반 구축 등 프로젝트 완성을 위해 유관부처가 적극 뒷받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