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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아내 윤원희 씨 “K원장 형량 부당하다고 생각, 항소할 것”

▲故신해철 아내 윤원희(사진=MBC '휴먼다큐-사랑')
▲故신해철 아내 윤원희(사진=MBC '휴먼다큐-사랑')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유감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이 의료 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故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가 수술 집도의 K원장의 판결에 대해 입을 열었다.

25일 오후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는 S병원 K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K병원의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기밀 누설,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날 재판장에 참석한 윤원희 씨는 취재진과 만나 “(판결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유감스러운 부분도 있다”면서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냉정하게 잘 검토를 해보고, 항소심 법원과 검찰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씨는 또한 “다행인 것은 피해자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재판까지 가능했다는 점이다. 의료 사고로 인해 힘들어 하시는 피해 환자와 가족 여러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분들에게 이번 재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끝까지 관심을 당부했다.

고인이 의사의 입원 지시를 따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안심시켰고 그에 따른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K원장으로부터 위장관유착박리술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A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숨졌다. 이후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씨는 신해철을 수술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K원장을 고소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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