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신해철의 변호인 측이 의료법 개정을 촉구했다. 의료 사고를 낸 후 담당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혹은 정지와 같은 행정적 처분을 규정한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5일 오후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는 S병원 K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K병원의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기밀 누설,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이 끝난 이후 신해철 측 변호를 맡은 박호균 변호사는 취재진을 만나 “의료 사고 발생 시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단이 나오더라도 의사의 면허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상태인데, 이와 같은 법제의 적절성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의료법 개정 이전에는 의료인이 의료 사고로 인해 업무상 과실치사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면허취소가 가능했다”면서 “일본, 독일,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의료사고를 낸 의사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만 받아도 면허 취소, 의료업 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고령 환자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의료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변호사는 “적어도 업무상과실치사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 취소·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의료인들이 갖게 될 불안감에 대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면허 취소 처분의 예는 극히 예외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경과 후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옳지 않은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고인의 아내 윤원희 씨 역시 “피해자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재판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의료 사고로 인해 힘들어하는 피해 환자와 가족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재판이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면서 “끝까지 관심과 응원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K원장으로부터 위장관유착박리술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A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숨졌다. 이후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씨는 신해철을 수술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K원장을 고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