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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희재 400만원 배상 판결에 소감 전해 "행위엔 책임이 따른다"

(사진=이재명 트위터 캡처)
(사진=이재명 트위터 캡처)

이재명 성남시장이 변희재 판결에 소감을 전했다.

5일 서울고등법원 민사31부(부장 오석준 판사)는 이 시장이 변희재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변희재가 400만원을 배상하라"라고 선고했다.

변희재는 과거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시장에 대해 "종북"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이재명 시장은 지난 2015년 5월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이같은 결과에 이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소회를 밝혔다. 이 시장은 "행위엔 책임이 따른다.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 민주공화국 맞지요?"라면서 결과에 만족을 전했다.

변희재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나라 살림에 일조하는 듯", "진보의 ATM기" 등 표현으로 변희재를 조롱했다.

오세림 기자 stellaoh@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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