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비즈엔터

진경준 징역 4년, 넥슨 '공짜주식 130억 특혜'는 무죄…누리꾼 분노

▲진경준(49)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SBS)
▲진경준(49)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SBS)

진경준(49)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100억원대 용역을 몰아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진 전 검사장의 핵심 혐의인 넥슨 '공짜주식' 특혜로 130억여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진 전 검사장은 검찰 구형량보다 대폭 낮은 형을 선고받았고,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chan**** 말세다 말세야" "invi****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런거구나" "dres**** 맥이 턱 풀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한 "zoo_**** 이건 진짜 아닙니다" "lent**** 진짜 너무하네요. 이제 쫌 바꿔보면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기에 희망이 있어라는 생각이 들수있게 해 주시면 안되나요?" "krem**** 어이상실"이라는 글을 남기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김지혜 기자 jidorii@etoday.co.kr
저작권자 © 비즈엔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bizenter.co.kr

실시간 관심기사

댓글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