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JTBC '뉴스룸')
소추위가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당시 행적에 대해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1일 오후 방송된 JTBC '뉴스룸'에 따르면 국회 탄핵소추위원회 대리인단(이하 소추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출석명령을 요청하며 세월호 참사 2014년 4월 16일 당시 경위 등에 대해 소상히 밝히라고 알렸다.
이날 '뉴스룸'에서는 소추위가 박 대통령의 의견서를 반박하고 나선 경위에 대해 자세하게 보도했다.
'뉴스룸'이 입수한 소추위원단의 입증 계획서에 따르면 "세월호 관련 7시간 동안 피청구인이 본관 집무실에 출근하지도 않고 관저에서 무슨 공무를 수행했다는 것인지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적혀있다.
이는 소추위가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의 출석 명령을 요청하는 것으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핵심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한 입증 계획서에는 "그동안 피청구인은 3차례 대국민 사과만 했지 한 번도 기자회견을 통해 사안에 대한 문답을 행한 바 없고, 검찰의 대면조사도 거부하였습니다"라고 게재돼 있다.
이어 "핵심 증거들만 인증되면, 탄핵소추사유는 충분히 입증될 것"이라고 알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