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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민심 부정’ 서석구, 영화 ‘변호인’ 실제 재판관

(사진=채널A화면캡처 )
(사진=채널A화면캡처 )

‘촛불 민심’을 부정한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서석구 변호사가 영화 ‘변호인’의 실존 인물로 밝혀졌다.

서 변호사는 과거 ‘부림사건’ 판사로 참여해 일부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이후 ‘채널A’의 시사프로그램 ‘쾌도난마’에 출연 자신의 이 같은 판결을 후회한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당시 방송에서 서 변호사는 “가난했던 시절의 영향과 좌편향 책을 많이 읽으면서 부림사건이 억울하다고 느꼈다”면서 “무죄 판결은 잘못된 판단이었다. 후회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 변호사는 1990년대 중반부터 보수단체에서 활동하며 현재 어버이연합 법률고문을 맡고 있다.

한편 서 변호사는 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2차 변론에서 “촛불 민심은 국민 민심이 아니다”는 취지로 촛불집회를 강하게 부정했다.

그는 특히 “촛불 민심이 국민의 민의라고 탄핵 사유에 누누이 주장하는데 대통령을 조롱하는 ‘이게 나라냐’라는 노래를 만든 이는 김일성 찬양가를 만들어 구속된 인물”이라고 말했다.

정시우 기자 siwoorai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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