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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구속 여부 조의연 판사에 달렸다…김진애 "상식 지켜지길"

▲김진애 전 의원(민주통합당 시절 비례대표) 트위터(사진=김진애 SNS)
▲김진애 전 의원(민주통합당 시절 비례대표) 트위터(사진=김진애 SNS)

김진애 전 의원(민주통합당 시절 비례대표)이 오늘(18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언급했다.

이날 김진애 전 의원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영장심사가 있는 오늘. 왜 '삼성 총수로서는 첫 구속 케이스'라고 강조하는 기사들이 많지요? 그게 뭐 중요하다고? 법 상식과 원칙이 지켜지는 대한민국, 건투!"라는 글을 게재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오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심문은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조의연 판사는 앞서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수사를 받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영장을 기각했으며 대우조선해양 비리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신현우 전 옥시 대표 등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지혜 기자 jidori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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