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는 조의연(51)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관한 대중의 관심이 뜨겁다.
충남 부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조 부장판사는 사법시험과 행정고시를 모두 합격한 재원이다. 사법연수원 24기로, 판사로 임관한 후 군 법무관,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의 이력을 지녔다.
조 부장판사는 철저하게 법리에 근거해 판단하기 때문에 여론에 휘둘리거나 좌고우면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원칙론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조 부장판사는 대체로 원칙론자로 통한다"며 "법정 바깥 각계의 갑론을박에 상관없이 세심한 기록 검토 등을 거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게 국민 다수의 '법감정'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경우 기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조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검찰이 심혈을 기울였던 롯데그룹 수사 과정에서 청구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조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조 부장판사는 그동안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을 대부분 발부했다. 이번 이 부회장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판단을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조 부장판사는 지난달 '특검 1호' 영장 청구 대상이었던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핵심 인사 3명의 영장심사를 담당했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단계에서는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대우조선해양 비리 관련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가습기 살균제 사태 관련 신현우 전 옥시 대표, '정운호 게이트'의 최유정 변호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바 있다. 이들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
조 부장판사가 국가 경제 영향을 이유로 재계나 보수층 논리에 따라 구속영장을 기각할지, 아니면 민심과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영장 발부를 결정할지 대중의 관심사가 집중된 만큼,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 결과가 뜨거운 접전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