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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고소녀, '사기미수' 역기소…3월 30일 첫 재판

▲김현중, 고소녀 A 씨(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김현중, 고소녀 A 씨(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김현중을 폭행 및 유산 강요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전 여자친구 A 씨가 오히려 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첫 재판은 오는 3월 30일 오전 10시 50분 진행된다.

A 씨는 앞서 2014년 김현중을 임신, 폭행 및 유산 강요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16억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은 반소했고, 명예훼손과 소송사기로 형사 고소했다.

지난해 원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김현중이 A 씨를 폭행하고 유산을 강요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A 씨의 일방적인 인터뷰로 김현중의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1억 원 배상을 판결했다.

이에 A 씨는 즉각 항소했고, 김현중 역시 함께 항소했다.

지난 1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A 씨의 기소 소식이 김현중 측 변호사를 통해 알려지면서 항소심 판결은 A 씨의 형사 재판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이 장기화 될 예정인 만큼 재판부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 이목이 집중된다.

김소연 기자 sue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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