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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반장' 이재용 부회장 영장 발부 "사건의 중대성, 증거인멸로 구속 가능성 있어"

(▲JTBC '사건반장' 이재용)
(▲JTBC '사건반장' 이재용)

'사건 반장'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특검 조사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변호사 박지훈은 18일 방송된 JTBC ‘사건 반장’에서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영장심사를 하는 조의연 판사에 대해 "원칙론자"라고 밝혔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8일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대한 소명은 충분히 했다”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조의연 판사는 오늘(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이에 박 변호사는 조의연 판사에 대해 "행정고시 사법고시 두 개를 패스했고, 이 분은 최근에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영장을 기각했다"라며 "국정 농단에 관여된 사람들을 대부분 영장을 발부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좌우가 아니라 원칙론자 인다. 법적으로 죄가 소명되면 영장 발부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복준은 "영장 발주는 사건의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 우려로 따진다"라며 "지금 사건은 정말 크다. 그리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도주는 없어 보인다. 여기서 보면 두 가지가 충족되어 있으므로 발부될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류동우 기자 dongwo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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