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판사를 비판했다.
정청래 전 의원은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조의연 판사에게 양심을 묻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3만 4,000원짜리 밥 사면 김영란법 위반인데 340억짜리 뇌물 주면 다툼의 소지가 크다는 것인가?"라며 "16억 지원받은 장시호는 구속이고 그 돈을 준 삼성은 불구속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롯데 신동빈과 삼성 이재용의 법 앞의 재벌 봐주기 평등 짜 맞췄나?"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전 의원은 '이재용 기각은 헌법위반'이라는 글을 또다시 게재했다. 그는 "헌법 11조 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2,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2,400원 횡령은 해고 사유가 정당하고 340억 뇌물공여는 다툼의 소지가 커 구속은 안 된다는 사법부. 법원도 헌법 아래 있다"고 했다.
그는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하기가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로 국민들 심장이 터져나가는데 이재용까지 국민들 속 뒤집어 놓는다. 특검은 영장재청구로 응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조의연 판사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의연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