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TV조선 '윤술기의 시사Q' 영상 캡처)
차은택의 탈모 머리를 언급한 방송 프로그램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주의' 처분을 했다.
19일 진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TV조선 '윤슬기의 시사Q'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13조(대담ㆍ토론프로그램 등)제5항, 제21조(인권 보호)제3항을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차은택 씨의 입국 당시와 구속 수감 시 모습을 비교하면서, '충격의 민머리', '황태자가 내관으로', '차광택' 등의 언급을 통해 신체적 특징을 조롱하는 내용을 전달했다"면서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차은택 관련 주의 처분 외에 허위 정보 유포와 타사 제품을 비방한 롯데홈쇼핑 '최유라쇼'와 과대 허위 방송을 한 GS SHOP '화이트 키드니빈'에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