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안종범 전 수석 "다 말하겠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이 모두 증거로 채택됐다.
안종범 전 수석은 20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5차 공판에서 "사실 제가 처음에 검찰에 소환받을 당시만 해도 대통령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출두하면 묵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까지 생각했다"라고 알려졌다.
이어 안 전 수석은 "그런데 변호인들이 역사 앞에 선 것이고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설득을 해서 제가 고심 끝에 있는 대로 다 이야기하기로 하고 성실 되게 진실하게 임했다"고 말했다.
그는 증거채택 논란의 대상이 됐던 자신의 업무 수첩에 대해서는 "보좌관이 남아있는 제 업무 수첩을 보관하고 있다는 걸 알고 가지고 오라고 주문했다"며 "검찰에서도 흔쾌히 필요한 부분을 보고 돌려준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또 안종범 수석은 "수첩에 국가기밀도 상당히 많이 포함돼 저로서는 상당히 부담됐다"면서도 "수첩에 대해 숨기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고.
재판부는 이날 "수첩 속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 수첩에 특정 사실이 기재돼 있는 것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안 전 수석의 수첩을 모두 증거로 채택했다.
한편, 최순실과 안종범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사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출연금을 강제로 내도록 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