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 영장 기각을 위해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20일 박사모의 한 회원은 공식 카페에 "애국시민으로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기에 서류를 작성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계 다녀오겠다"고 전했다.
이어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장관의 영장 기각을 위한 탄원서 서류를 함께 공개했다. 탄원서에는 "블랙리스트는 어느 정부 기관이든 간에 존재하고 있으며. 감시가 필요한 명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블랙리스트는 각 기관마다 관리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다.
이 회원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도 '민주당 살생부'와 '블랙리스트 현재까지 86인 기억하자"라는 명단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로 김 전 비서실장을 압박하는 것과 조 장관까지 공모 관계로 엮으며 장관직을 물러나게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블랙리스트를 관리한 것에 대해 구속 사유가 있다고 하기보다는 블랙리스트 관리에서 과거 정권(노무현 정권)과 달리 권리를 남용한 것이 있었는지가 쟁점 사유가 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며 성창호 부장판사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했다.
이 소식을 접한 박사모 회원들은 "정의는 살아있다", "참 대단한 일 하셨다",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신 것 같다. 감사합니다", "박수를 보낸다" 등 격려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한편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성 부장판사는 수사 기록과 심문 내용을 검토해 오후 늦게 또는 다음날 오전에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