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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태원살인사건' 실존 모델 패터슨 징역 20년 '확정'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 패터슨(출처=영화 '이태원 살인사건' 포스터, SBS 뉴스 영상 캡처)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 패터슨(출처=영화 '이태원 살인사건' 포스터, SBS 뉴스 영상 캡처)

'이태원 살인사건'의 실존 모델인 아더 존 패터슨이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20년 만이다.

35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년 전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패터슨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 선고된 것.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이 오후 10시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고(故) 조중필(당시 22세)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11년 12월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진범으로 패터슨과 함께 범죄 현장에 있던 친구 에드워드 리를 지목했다. 하지만 에드워드 리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패터슨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린 증거인멸 혐의로 복역하다 1998년 사면됐고,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도주했다.

해당 사건은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으로도 제작돼 국민적인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후 검찰은 2011년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봤고, 패터슨은 2015년 9월, 미국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김소연 기자 sue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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