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비즈엔터

‘최순실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 기자회견 “특검, 인권보호하라…사실관계 제3기관에서”

▲이경재 변호사(사진=연합뉴스TV)
▲이경재 변호사(사진=연합뉴스TV)

최순실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관계에 대해 특검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제3기관에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정곡빌딩에선 최순실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경재 변호사는 "그간에 특검에서 있었던 인권침해 위법수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라며 입장을 발표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에서 있던 인권침해 위법수사에 대한 변호인의 조치에 대해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 특검에선 피고인 최서원을 심야 11시부터 변호인을 따돌리고 심문을 했습니다"라며 "이것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또한 조사하면서 입에 담기 힘든, 예를 들어 '삼족을 멸한다'는 조선시대에서나 있을 법한 말을 했고 '딸 뿐만 아니라 손자까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한다'는 말도 했습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최순실-박근혜 경제공동체 진술과 관련해선 "경제공동체는 특검에서 조사하면서 최서원에 대통령과 경제공동체라고 얘기하라고 강요받았습니다. 공동체라는 말은 특검에 의해서 유도된 말임을 밝힙니다"라고 주장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현 우리나라 상황에서 특검은 최고의 권력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특검은 정파의 이익을 떠나 법과 원칙을 지키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며 인권보호에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헌법 12조 2항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데 지난 12월 25일 오전 1시까지 구속된 최서원을 수사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변호인을 배제시키고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를 침해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신체적 폭행보다 심한 폭언을 남발하기도 해 이 역시 헌법에 위배됩니다"라며 "피고인 최서원 뿐만 아니라 다른 수사 대상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수사돼선 안 됩니다.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만약 사실관계에 대해 특검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제3기관(검찰, 경찰,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서 조사하고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제3기관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난 25일 최순실이 '대한민국 특검은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며 고함을 지른 것과 관련해 "이런 일이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의 지탄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 생겼습니다. 저희는 예상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게 돼서 죄송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기도 했다.

한경석 기자 hanks30@etoday.co.kr
저작권자 © 비즈엔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bizenter.co.kr

실시간 관심기사

댓글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