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사진=김진태 SNS)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일 오후 트위터에서 “특검이 오늘 청와대까지 쳐들어갔다”며 “이는 재직 중인 대통령을 형사소추할 수 없다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제가 오늘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수사대상을 벗어나는 딱 오늘 같은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고 했다.
김 의원은 글 말미에 ‘권력이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뜻의 고사성어 권불십년(權不十年)을 언급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전날 영장을 발부받은 뒤 이날 오전 10시께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 측의 불승인 사유서에 막혀 5시간 동안 공방을 벌이다 결국 철수했다.
청와대 측은 불승인 사유서에서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불가 규정(110조), 직무상 비밀 물건이 있는 곳에 대한 공무소의 승낙 규정(111조) 등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했다.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불승인 사유의 부적절함을 전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청와대가 군사시설이고 공무상 비밀이 있다는 점 고려해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장소 및 대상을 최소한으로 했음에도 청와대 측이 불승인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바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